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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받으려면

by  game  2020. 12. 3.

예전에는 주식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주식을 부정적으로 다루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주식은 잘못된 거라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렇다보니, 주식은 패가망신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존리 대표를 비롯해 주식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순히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당금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당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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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받으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자가 없다고 해도 될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생각했을 때 돈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그 돈을 주식에 넣어놓고 배당금을 받는 것이 이자를 받는 것 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경우 회사마다 비율이 다르고 엄청 높은 곳도 있지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배당금을 주는 곳에 투자를 하는 곳이 좋습니다.

 

주식

또한 배당금의 경우 회사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주는 곳을 비롯해 분기별, 6개월, 1년에 한 번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시총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금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지급일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식

1분기 배당의 경우 5월에 지급이 되는데, 330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매도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배당 기준일인 3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분기의 경우 8월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6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3분기의 경우 11월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930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분기의 경우 내년 4월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1230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배당기준일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1분기 배당금 받으려면 330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330일에 매수를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2일전에는 매수를 해야 하므로 각 분기별 배당기준일 2일 전에는 매수를 하셔야합니다. 1분기의 경우 328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금

참고로 배당금은 알아서 주식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금 15.4%가 깎여서 들어오는데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서 15.4%가 됩니다. 배당금 받으려면 특별한 절차는 필요 없으며 배당기준일만 잘 알아두고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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